도서관간 디지털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2004년 7월1일부터 저작권법(제28조)에 따라 도서관보상금제도(문화관광부 고시2003-9 호)를 시행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원문DB의 열람 및 출력은 일부 협약체결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춘천시립도서관(석사동) 정보검색실(3층) 내 지정 PC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삼천동) 디지털자료실(1층) 내 지정 PC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프린트 출력 요금 : A4 장당 50원
-시립도서관 지정 PC : 국립중앙도서관 2석, 국회도서관 2석
-시립청소년도서관 지정 PC : 국립중앙도서관 2석, 국회도서관 3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