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자치법규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 2023.08.10
- (일부개정) 2023.08.10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8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추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및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8.10.>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장난감도서관의 구입 및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립도서관장과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보육아동(장난감)계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운영위원회에는 특화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간사)
-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정책 담당이 된다.
-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 시장은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9.9.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칭 | 위치 | |
---|---|---|
춘천시립도서관 | 춘천시 우석로 100(석사동) | |
분관 | 담작은도서관 | 춘천시 효자문길 7번길 10 ()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 춘천시 옛경춘로 830-24(삼천동) |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 춘천시 옛경춘로 830-24(삼천동) | |
분관 | 동내도서관 |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1길 17-4 |
신사우도서관 | 춘천시 사우4길 26(우두동) | |
소양도서관 |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69-8(후평동)천시 사우4길 26(우두동) | |
남산도서관 |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311 | |
서면도서관 | 춘천시 서면 박사로 948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시행) 2023.08.10
- (일부개정) 2023.08.10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규칙 제8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 경우 연말 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매주 금요일. 다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분관을 포함한다)과 담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개정 2019.9.10.>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 3일 전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9.10.>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회원 가입)
-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춘천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회원 가입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개정 2023.8.10.>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제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자료 대출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제6조(도서관 이용 제한)
-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장은 유해한 성인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출)
-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 자료의 대출은 1회 6권 이내로 하되, 전체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30권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1.14.,2022.9.28.>
-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
- 사전, 도감 등 참고자료
-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 신문 잡지류 및 시청각 자료
-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자료의 반납)
- 대출받은 자료는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9.9.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열람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9.1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 | 위치 | 학습실 | ||
---|---|---|---|---|
춘천시립도서관 |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정보검색실 |
09:00∼18:00 | 없음 | |
제1ㆍ2자료실 | 09:00∼22:00 | |||
분관 | 담작은도서관 | 09:00∼18:00 | 없음 |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 디지털자료실 | 09:00∼18:00 | 하절기 07:00~23:00 동절기 08:00~23:00 |
|
종합자료실 | 09:00∼22:00 | |||
분관 | 동내도서관 | 09:00∼18:00 | 09:00∼22:00 | |
신사우도서관 | 09:00∼18:00 | 09:00∼22:00 | ||
소양도서관 | 09:00∼18:00 | 없음 | ||
남산도서관 | 09:00∼18:00 | 09:00∼22:00 | ||
서면도서관 | 09:00∼18:00 | 09:00∼22:00 |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시행) 2019.09.10
- (전부개정) 2019. 9. 10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4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대출·열람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
-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행정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작은도서관 운영비
-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
-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