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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안내

작은도서관 등록안내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력 진흥 및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를 구분, 작은도서관, 지자체담당자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작은도서관 지자체담당자
등록 서류제출
[방문 접수]
※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
① 기준 적합 여부 현장 확인 및 검토
② 도서관등록증 발급(30일 이내)
변경등록 ① 서류 확인 또는 현장 확인
② 도서관등록증 재발급(30일 이내)
폐관 ① 서류 확인 또는 현장 확인
② 폐관처리(30일 이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를 구분, 세부구분, 기준내용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건물 면적 도서관 자료 건축물 종류
33㎡ 이상 1,000권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를 구분, 제출서류, 다운로드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제출서류 다운로드
등록 도서관 등록 신청서 도서관 등록·변경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서식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시설명세서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시설명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운영사항 조사서 서식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용)
도서관 운영계획서 ※ 운영계획서는 별도 양식 없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도서관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작성해주세요
- 도서관명, 대표자
- 운영 규정(목적, 운영방법, 장서관리, 대출방법 등)
- 운영시간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안)
1000권 이상 도서의 목록
- 도서관 장서목록(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장서 목록 출력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경찰서에 요청하며, 도서관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6서식
변경등록 대표자 변경시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등록·변경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경찰서에 요청하며, 도서관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 6호 서식
시설 변경시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등록·변경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서식
시설명세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확인용
폐관 폐관신고서 폐관신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9호 서식
도서관 등록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