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안내
작은도서관 등록안내
작은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력 진흥 및 지역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
구분 | 작은도서관 | 지자체담당자 |
---|---|---|
등록 | 서류제출 [방문 접수] ※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 |
① 기준 적합 여부 현장 확인 및 검토 ② 도서관등록증 발급(30일 이내) |
변경등록 (14일 이내) |
① 서류 확인 또는 현장 확인 ②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
|
폐관 | ① 서류 확인 또는 현장 확인 ② 폐관처리(30일 이내)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
---|---|---|---|
건물 면적 | 도서관 자료 | 건축물 종류 | |
33㎡ 이상 | 1,000권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공동주택 |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구분 | 제출서류 | 다운로드 | |
---|---|---|---|
등록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등록·변경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서식 | |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시설명세서 | 도서관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시설명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 ||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 운영사항 조사서 서식 | ||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용) | |||
도서관 운영계획서 |
※ 운영계획서는 별도 양식 없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도서관 상황에 따라 가감하여 작성해주세요 - 도서관명, 대표자 - 운영 규정(목적, 운영방법, 장서관리, 대출방법 등) - 운영시간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안) |
||
1000권 이상 도서의 목록 - 도서관 장서목록(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장서 목록 출력본) |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유무 조회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5서식 | ||
변경등록 | 대표자 변경시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 도서관 등록·변경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서식 |
시설명세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 ||
도서관 운영사항 조사서 | 운영사항 조사서 서식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 5호 서식 | ||
면적 변경시 |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 | 도서관 등록·변경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 서식 | |
시설명세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 ||
폐관 | 폐관신고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제19호 서식 | |
도서관 등록증(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