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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치법규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 2009.02.26 조례 제825호
(전부개정) 2019.09.10 조례 제14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대출·열람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행정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정보 교류
  3.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2.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3. 작은도서관 문화행사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