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 3일 전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9.10.>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 수는 6권 이내로 한다.(전체 도서관 30권 대출 가능)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9.29.>
③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대출받은 자료는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열람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