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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치법규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09.28 규칙 제709호
(일부개정) 2019.09.10 규칙 제770호
(일부개정) 2019.11.14 규칙 제7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춘천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12월 30일과 12월 31일. 이 경우 연말 대청소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주 금요일. 다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분관을 포함한다)과 담작은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개정 2019.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관일 3일 전에 각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9.9.10.>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4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춘천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한 후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부모,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상실)

도서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제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자료 대출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제6조(도서관 이용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 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문서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 수는 6권 이내로 한다.(전체 도서관 30권 대출 가능)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9.29.>

③ 대출기간은 개인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
  2. 사전, 도감 등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신문 잡지류 및 시청각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자료의 반납)

① 대출받은 자료는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료, 비품 및 시설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춘천시립도서관 도서열람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